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쌓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죄 형량에 버금가는 중형이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일반잊거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15년을 받았다. 실제 작전 수행을 지휘한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사용하기 위해 일부러 국가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며 “군인들을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사적 목적으로 이용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 사건 작전의 실행으로 불필요한 군사력이 소모됐고, 군사적 충돌에 따른 우리 국민과 군의 안전에 대한 위험이 증대됐으며 군사상 기밀이 누출되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이 침해됐다”고 꼬집었다.
북한이 군사적으로 맞도발하지 않은 점을 이들에게 유리하게 볼 수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북한이 강력한 도발을 하지 않은 것은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이 기여한 것이 아니다”며 “오히려 김용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 이승오 전 합참 작전분부장이 지속적으로 이 작전 실행을 반대했음에도 반복해서 실행을 명령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2024년 10월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계엄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북한을 자극하는 군사작전인 ‘심리전’을 활용해 도발했고, 국지전 등 무력도발이나 군사적 긴장 고조 상황을 조성하려고 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무인기 투입으로 북한에 우리 전력이 노출되거나 북한의 대비 태세를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도 판단했다.